공무상표시무효 소송에서 승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정XXX)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1대 외 시가 81만 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이 되므로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을 담당한 담당 변호사 심재국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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