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실 관계
채권자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면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채권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채무자가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내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지만, 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채권자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일로부터 6개월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뒤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할 때, 채권자는 제3자보다 우선하여 매매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양도하게 되면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토지의 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신청을 받아 들여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변론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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