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유치권부존재확인-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받아냄
▶의뢰인의 사실 관계
피고1은 이 사건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씨에쓰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2 또한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씨에쓰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회사 씨에쓰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논리정연하게 대변하며 증거를 수집하며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소송을 받아 들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위의 굴삭기 1대를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줄 것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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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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