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변호사] 매매대금 승소사례
▶사실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케이티와의 통신판매대리 및 단말기 판매점에 관한 영업할 권리와 임차인 지위, 영업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1매매계약에 부수한 부가세 약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2. 제1매매계약 체결 및 부가세 약정에 따라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만 이행하였을 뿐 잔여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 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의 이의신청서(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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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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