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재산분할 대상을 지정하여 재산형성에 관한 채권자의 기여도를 논리정연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준비 중이며 만일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의 법무법인대륜의 신청취지에 따라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채무자가 재산처분 할 것이 우려되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한 결과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문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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