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 무단침입해 정원의 나무, 돌 등을 훼손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승소)
▇ 사건개요
A씨는 의뢰인의 집 정원에 무단 침입해 관상용 소나무 5그루 등의 나뭇가지를 마음대로 절단하고 나무의 밑동을 톱으로 자르는 등 훼손하며 정원의 흙을 파헤치고 정원석 등을 뽑는 행위를 해 상당한 손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복구비용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전문 감정인을 통해 총 87그루의 나무 등에 대한 수목손해액과 복구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타당한 청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 골치를 앓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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