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냄(승소)
의뢰인의 증조할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의뢰인의 할아버지에게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증여하였는데요. 이를 물려받은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장손인 의뢰인에게 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증여한다는 유증을 남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창원/진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진주민사소송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이전등기천구권이 발생한 경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속의 경우 망인의 재산 파악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많은 이슈가 있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 마련인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진주민사소송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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