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녀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순위
Q. 남편이 홀어머니를 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습니다. 남편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A.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부모님, 부인, 자녀 2명을 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후순위 이므로, 현재 직계비속으로서 자녀 2명이 있는 이상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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