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사무실이 전하는 방화죄·실화죄 중 어떤 죄가 형량이 높을까?

화재발생 시 방화죄와 실화죄 중 어떤 죄가 적용될까?

방화죄와 실화죄는 화재로 인한 공공위험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재를 일으킬 목적으로 불을 놓았다면 '방화죄',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인하여 불이 난 경우에는 '실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발생시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가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단순 '실화죄'로 형사처분을 받게된다는 점을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강조합니다. 형법 제170조(실화)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를 발생시킬 고의성이 있었다면 불태운 대상별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건조물이나 물건을 불태운 경우에도 공공을 위협했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연소된 물건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설명에 따르면, 방화로 인해 물건이 연소한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68조(연소)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방화를 일으키지 않고 미수에 그쳤거나 방화를 준비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74조(미수범)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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