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주거침입죄 성립되는 상황은?

주거침입죄 어떤 상황에 성립할까?

주거공간은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안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는 사람 때문에 해마다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 혹은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본 죄가 발생하는 때가 많은데요. 그 외에도 계약이 종료된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갔다가 역으로 범죄행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는 과연 어떤 상황에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안산법무법인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주거’의 범위인데요. 주거의 범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한정됩니다.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 주거에 사용하는 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불문하기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별장도 포함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가구 주택에 부속된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면 본죄의 기수에 속하고, 일부만 들어갔다면 미수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 강도의 목적으로 창문에 얼굴을 넣었다가 주인이 놀라자 포기한 자에게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즉 신체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죄의 기수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침입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때만 해당하는데요. 즉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동의가 기망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침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하는 것. 주거침입죄는 침입형태와 침입시간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단순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본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나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 미수에 해당하나,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간 경우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본인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퇴거불응죄’는 대표적인 부작위범 중 하나로 단 1회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할시 성립하여 단순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단 처음부터 불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후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2)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2인 이상이 위협을 통해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침입한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를 침입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몸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한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 절도죄랑 달리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 및 주거라는 장소적 특성이 가미돼 위법성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간’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을 의미하는데요. 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 휴대, 2인 이상이 합동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에 의거하여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cctv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혹은 목격자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에 침입사실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상대와의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입증한다든지, 침입행위 자체가 없었다든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의 요건을 만족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등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한다면 감형을 목표로 사건 초기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공유한 후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거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반성문, 변호인의견서 등을 활용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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