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사무소이 전하는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따돌림의 정의 우리 법에서는 ‘따돌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안산법률사무소가 여러분 편에 서서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지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가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따돌림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쟁 조정을 꾀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본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학교폭력 해결 과정은 신고에 의해서 시작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폭력 행위를 인지하기 위한 노력을 평소에도 지속해야 하며, 학내 구성원 중 누구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인지한다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게 됩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라면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교육지원청의 지휘 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받게 될 처분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에 해당한다면 학폭위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내리진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10세14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분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재판에 의한 소년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 14세19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 처분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벌금형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범죄의 혐의를 어느정도로 받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고, 생활기록부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자(또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의 보호관찰, 복지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처분, 별도의 형사처벌, 민사적 손해배상의 부담까지 안아야 하기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실형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학폭위까지 진행된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별개로 학교폭력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안산법률사무소로 손을 뻗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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