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로펌이 살펴본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안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안이 있을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과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로펌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며,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게 되며 판단 능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두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어지는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에 처합니다.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짧게는 100일, 길게는 2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 등 구제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3회 거부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최소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내려지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만일 운수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때는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목포로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등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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