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19세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이르는 것으로, 아직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처벌보다는 선도에 그 목적을 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 경찰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원 소년부 송치
-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관할 소년부 송치
-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 법원 소년부에 통고
1호 보호자 의무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의료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1호 보호자 의무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의료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만일 이와 관련한 사건에 아이가 연루되었을 경우 부모가 방치하고 있으면, 부모가 비협조적이거나, 가정 환경에서는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동을 소년원에 보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관찰 등의 신체적 구속을 수반하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