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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고소인)가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일자리를 구해 월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현금으로 수급하였는데요.
채권자는 의뢰인이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강제집행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월급은 최저생계비를 근소하게 넘는 급여임
■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월급을 은닉하지 않음
■ 타인 명의로 월급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급여 수령을 숨기는 행위를 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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