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기업파산)
“법인파산(기업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기업(법인)이 파산 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의 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의 첫 번째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받는 것이며, 두 번째는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 자격
법인파산(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법인파산(기업파산) 장점
법인파산(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퇴직금, 휴업수당 포함)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채권자들은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
-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기업은 부정수표 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 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
법인파산(기업파산) 절차
법인파산(기업파산)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Choi Han Sik
Senior Partner Attorney
Realicé procedimientos de rehabilitación/quiebra para muchas empresas.

Minsu Kim
Senior Partner Attorney
Experiencia como síndico de quiebras en el Tribunal del Distrito Central de Seúl

Kim Won Sang
Junior Partner Attorney
Realizó múltiples casos de quiebra/rehabilitación corporativa

Seoyoung Hwang
Junior Partner Attorney
abogado concurs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