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첫 기업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 측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은 총 2,134억원에 달합니다. 해당 금액은 5월까지의 미정산금이므로, 6월, 7월달의 금액을 더할 경우 약 1조원 규모로 불어날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설명했으며, 법무부는 모기업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와 티몬 및 위메프 경영진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회사 정리 등을 위해 인정되는 각종 처분으로,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인 변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을 개시하기 이전,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및 추심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두 회사의 사업 청산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판매자와 PG사 등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생 개시 여부 심문, 서울회생법원에서 8월 2일 금요일 예정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문은 오는 8월 2일 열리게 됩니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회생 신청의 경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사안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는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건이나 부채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금융 및 상거래 채권은 모두 동결되게 됩니다. 대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기업회생과 ARS 함께 신청해 시간 벌까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ARS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생 절차 개시는 3개월간 연기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티몬과 위메프는 빚 독촉 없이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만일 큐텐 그룹이 자금 조달에 성공하거나,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 M&A가 활성화되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하여 정책금융을 활용해 미정산 금액만큼 한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대책을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부터 피해입점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여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태의 최종 책임은 티몬 및 위메프에 있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륜, 회생 채권 신고부터 조사확정재판 통해 절차 전반 조력할 예정
다만, 피해 입점업체 대부분이 정부의 대책을 ‘대출로만 모면하는 꼴’이라며 답답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태 수습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는 티몬 및 위메프가 정산 금액을 유용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를 예견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납품을 알선한 것은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기업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는 “소비자 및 셀러들의 채권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이 부인당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몬 및 위메프에 자금이 묶인 채권자들이 채권을 일부나마 변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륜은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한 검찰은 8월 1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 및 구영배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변호사는 “회생제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의 양보와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사소송은 직접 제기하기 어려워지므로, 경영진 형사 소송 및 회생 절차 내에서 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