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 성공]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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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약 3.5km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고, 빨대를 깨물어 부수는 등 약 2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사실에 불만을 갖고 순찰차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이 되었고, 홀로 대응하던 중 한계를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