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이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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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