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피고입장 방어] 일용직 사원의 퇴사 후 소송 제기, 퇴직금 등 지급 의무 없음을 밝혀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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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희망한 A씨는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했는데요. A씨가 퇴사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퇴직금과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