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전세재계약 전 회생신청을 진행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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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세만기가 다가오자, 피고는 500만원의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마땅한 전세매물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이를 수락하였고, 총 1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2년)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일에 증액분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의 절차도 마쳤는데요.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의뢰인은 포괄적 금지명령 등기우편을 송달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 체결 이전에 일반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억에 이르는 부채와 수십 명에 이르는 채권자 수를 확인하고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즉시 왜 이런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따져 물었지만, 피고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건물을 매도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보전처분이 등기된 건물이 매매될 리 만무하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이 일반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