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선급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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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수산물을 수매하여 소매상이나 횟집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전어가 잡히는 시기가 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전어철이 도래하기 전부터 전어잡이 어선 선주들과 다음 연도 전어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은 해 전어철이 도래하면 그 약정에 따라 전어를 시세대로 매수해 왔습니다.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약정서 작성 후 선급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천만원도 지급할테니 약정 당시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어선의 실 소유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어선의 어선원부를 확인하였는데, 지인의 말 처럼 이 사건 어선은 피고의 처 소외 송OO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 후, 송OO과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조하고 기지급한 5천만원에 대한 담보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