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모습을 몰래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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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고,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함께 동거를 함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사건 당시 피고인은 곤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단순하게 이 모습을 촬영하고 보고 싶을 때 보기만 할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촬영 뒤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은 단시 연인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연인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다른 이유로 이별하게 되었는데요.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를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