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 빚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포기, 상속재산한정승인 받음

결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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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피상속인은 채무를 가진 상태였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상속재산한정승인을 해야 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