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상해 등 선고유예로 방어] 술자리 다툼으로 재물손괴·상해 입혔으나 선고유예 처분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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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됩니다.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친한 회사 동기다”라고 답한 것을 빌미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태블릿PC가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깨졌고, 격분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