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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美 변호사 "쿠팡, ‘정부 지시’ 언급하며 한미 갈등 프레임 동원…‘위험한 전략’ 美 소송 영향 없다"

媒体机构 MBC
작성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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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美 변호사 "쿠팡, ‘정부 지시’ 언급하며 한미 갈등 프레임 동원…‘위험한 전략’ 美 소송 영향 없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 (뉴욕 쿠팡 집단 소송 대리)>
- 보상안, 위기관리·고객이탈 방지용..미 소송 책임 감경과 무관
- 사과문, 국문은 국내 여론, 영문은 미 투자자·법원 겨냥
- ​영문 성명, 피해를 ‘한국’으로 한정..쿠팡Inc 책임 축소 의도
- 여론전, 쿠팡 신뢰도만 잃게 될 것..미 법원 판단에는 영향 미미
- ​쿠팡, 미국에선 ‘중소기업·육성 대상’이라며 보호 논리 펴
​- 청문회 발언, 미국 소송에선 번복 못 하는 공식 진술로 남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손동후 미국 변호사 (뉴욕 쿠팡 집단 소송 대리)

◎ 진행자 >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갑작스럽게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이른바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도 내놨습니다. 미국 소송에서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미국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동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이것에 대한 평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보상안’이라는 이 용어가 걸리기는 한데, 이걸 보상이라고 봐야 될지 솔직히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걸 내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손동후 > 제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해주신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또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서 어떤 그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소송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과에?

◎ 손동후 > 저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어떤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입니다.

◎ 진행자 > 미국에서는?

◎ 손동후 > 네.

◎ 진행자 >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은 안 할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김범석 의장이 내놓은 사과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쿠팡의 성명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손동후 > 저도 그 내용을 양쪽에서 다 봤었는데요. 국문본 영문본을 다 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쿠팡에서 김범석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들이 청중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문본은 저희 국민들,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문본은 사실 이 부분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 그리고 미국의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성명서에는 좀 더 한정이, 좁혀졌죠. 범위가.

◎ 진행자 >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읽으셨어요, 변호사님도?

◎ 손동후 > 저는 감정적으로 읽기보다는 변호사로서 읽어야 하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읽혀질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었는데요. 좀 표현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정확한 워딩까지는 뭐하지만 하여간 영문본 같은 경우는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썼다는 거잖아요.

◎ 손동후 > 거기다가 아예 주체 자체를 ‘쿠팡코리아’ 그리고 ‘코리안 피플’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일단 대상 자체를 한정했었죠. 사실 쿠팡Inc라는 모기업이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영문본도 뭔가 피해자분들을 한국으로 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그런 성명서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그 말씀은 ‘쿠팡Inc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걸 강조한 거라는 건가요?

◎ 손동후 > 법원에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걸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그런 성명서였다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미국의 법리에 따르면 그게 먹힐 여지가 좀 있습니까?

◎ 손동후 > 본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인지를 했었고, 어느 정도 알았었고, 어느 정도 피해가, 한국으로 한정한다는 것들은 성명서를 내면 본인의 설득하는 법적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놨고 그다음에 성명도 나왔고 사과문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먹혔다, 속칭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손동후 >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6%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오름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먹혔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투자 시장 자체는, 주식시장은 대표들이나 회사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가장 위험 요소로 판단하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주식시장 자체는 이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법원의 재판 진행에 따라서 오름세, 내림세는 충분히 변동이 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쿠팡은 발표하면서 ‘이것이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발표 내용에 보면.

◎ 손동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해석한 걸 여쭤볼게요. 여기에 정부를 끌어들이면 이것이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의 가능해지는 길을 연다,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동후 > 그 부분이 저도 생각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분이 ‘X’에 올렸던 그런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을 쿠팡코리아의 정부 피해 유출에 대한 과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정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정부인지 지정하지도 않았죠. 어떤 부처가 이랬다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자체가 미국 기업을 한국에 있는 정부가 어떤 조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 진행자 > 위험한 전략? 위험하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손동후 > 전 행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분이 개인 ‘X’긴 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발언을 했고요. 그런 반응은 법원에서 재판의 법리적 판단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투자 시장이라든지 한국 피해자들은 좀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쿠팡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잃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일부 미국 언론이나 일부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쿠팡을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발언,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손동후 > ‘쿠팡을 건들지 말라’라고 저는 그렇게 읽은 부분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말씀하셨듯이 미국 법인들의 이런 특정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양국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한 부분이 있었던 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걸 쿠팡이 이런 식으로 초래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근데 법원 판단하고는 재판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쿠팡은 사고가 발생해서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성실히 했고 나중에 한국 정부의 뭔가 조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쿠팡에 피해를 줬다, 쿠팡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사를 짜면 미국 안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조성된 여론이 미국 안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손동후 > 쿠팡은 모회사 법인이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공시한 내용들이나 10-K라고 하는 연례보고서라든지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들을 보면 쿠팡 미국 회사를 굉장히 작은 회사, 중소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작은 회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육성해야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전략이죠.

◎ 진행자 > 미국 안에서?

◎ 손동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중소기업이니까 육성 대상이다.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보호해줘야 된다?

◎ 손동후 >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로비도 많이 하고 미국 시민권자를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위한 법인으로서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것과는 다른 전략이죠.

◎ 진행자 > 쿠팡이 미국에서 그렇게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손동후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론이 변화한다, 이런 우려는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몇 년 동안 로비 자금만 150억 원 가까이 썼다는 거잖아요.

◎ 손동후 > 저도 그래서 상원 로비 보고서를 공부했는데요.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한 번 많이 할 때는 100만 불 이상, 15억 원 이상 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이 사업은 작은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 이커머스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로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투자 사업 전략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는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 세계 일정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대지 않았습니까?

◎ 손동후 > 또 개인 일정을 제가...

◎ 진행자 > 미국에서는 자기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 손동후 > 저도 어떤 판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파악을 하세요?

◎ 손동후 > 저도 재판에, 소송에 관련돼 있는 분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한데요. 저희도 그런 지배구조나 여러 이런 성명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성공을 하신 분이지만 좀 더 미국 본사에서 로비하시고 하는 거 외에도 한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기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손동후 > 네,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송인단 모집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손동후 >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참여하시는 소송인단은, 원고는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고도 계속해서 원고를 취합할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소장 제출한 후에도?

◎ 손동후 > 후에도 계속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달리 계속해서 소송인들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원고 지정하는데 연방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모집한 소송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손동후 > 저는 한국 쿠팡소송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국 변호사라서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만 해도 수천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수천 명 이상. 그럼 소장은 언제 제출할 계획인가요?

◎ 손동후 > 최대한 빨리, 소장은 다 준비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원고 적격하는 부분에서 오늘도 새벽까지 계속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하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내에 제출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연내라면 내일까지거든요.

◎ 손동후 > 그렇군요.

◎ 진행자 > 어떻게 연내 가능한 겁니까, 소장 제출?

◎ 손동후 >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사죠? 이게.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이?

◎ 손동후 > 소송은 기간 자체는 연방법원이기도 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 손동후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이 제출되고 나서도 원고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대부분 원고 분들이 같지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계시니까 기일 자체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그 후에 디스커버리 절차, 이것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 하는 건데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되고요. 아마 그 뒤에 국정조사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청문회의 결과라든지 국정조사의 결과가 미국에서의 소송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다든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손동후 >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은 진술의 고정성, 진술성, 청문회에서 하셨던 발언들이나 이런 태도들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공식적 발언이 된다는 거죠.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그걸 고려한 측면도 좀 있겠네요.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 손동후 >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거겠죠?

◎ 손동후 > 네.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동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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