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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등 2곳
2025-12-24
법무법인 대륜, 내달 16일 '한미 통합 자산승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륜, 내달 16일 '한미 통합 자산승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내달 16일 '글로벌 자산가를 위한 한·미 통합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산승계뿐만 아니라 자녀 유학·이민·영주권 취득 등으로 한·미 간 자산승계를 고민하거나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다.대륜 오상욱 변호사와 박수진 회계사, 이주희 세무사,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가장 먼저 국세청 및 세무그룹 재직 경력을 보유한 조세그룹 소속의 오상욱 변호사가 자산승계 최신 판례를 소개한다. 이어 세무·회계 법인에서 다수의 세무실사 및 거래 구조 자문을 수행한 이주희 세무사가 한국 상속·증여세 구조와 국외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또한 삼일회계법인과 LG Chem Europe GmbH 등에서 근무한 박수진 회계사가 상속·증여세 전략 컨설팅 실무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요 기업의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뉴욕주 자산승계 관련 법령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된다.대륜은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자산 구조 및 승계 고민에 대한 사전 질문지를 받고 있다. 참석자 개별 자산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단과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한국 기준의 승계 전략은 무력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내 자산 구조가 현재 안전한지 점검하고 한·미 양국을 아우르는 통합 승계 지도를 그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내달 16일 '한미 통합 자산승계 세미나' 개최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한미 통합 자산 승계 세미나 개최
머니투데이
2025-12-24
임원배상책임보험(D&O), 경영 리스크의 '만능 방패' 될 수 있을까?
임원배상책임보험(D&O), 경영 리스크의 '만능 방패' 될 수 있을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법 개정안 시행,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 임원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등 '리스크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이 상품은 임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주 및 제3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D&O 계약 규모는 9월까지 약 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당 보험이 활성화된 국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이는 경영진이 느끼는 법적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하지만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상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임원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D&O 보험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가장 먼저 D&O 보험이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보험의 핵심은 임원이 직무 수행 중 행한 부당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란 업무상 과실, 태만, 실수, 누락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등 법률이 정한 임원의 책임 범위와 맞물려 작동한다.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 보험사의 면책 조항 해석 단계에서 발생한다. 많은 임원이 보험에 가입했으니 대다수의 법적 비용이 해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보험 약관은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보험사는 이를 면책 사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많은 의뢰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로펌의 문을 두드린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적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혐의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경영 판단상의 과실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면책 여부를 다툴 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보험금 지급만큼 중요한 건 소송 비용 부담 이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 임원 개인이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약관상 '방어 비용 선지급 조항'을 활용하여, 판결 전이라도 보험사로부터 법률 비용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결 확정 전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서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면책 사유 확정 시 선지급 비용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통해 보험사를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이처럼 D&O 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임원의 생존과 직결된 복잡한 법률 계약이다. 보험사는 엄격한 약관을 들이대며 지급을 최소화하려 하고, 임원은 경영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방어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D&O 보험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이지만, 가입만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평소 준법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위기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약관과 상법상 책임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이투데이
2025-12-24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는 원고 모집을 마친 뒤 이달말 또는 내년 초에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에 대한 본사 차원의 책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는 게 대륜 측 설명이다. 미 증시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SJKP가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다. 디스커버리는 본안 재판에 앞서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와 전자정보를 강제로 제출받는 절차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 자료, 보안 예산 결정 문서, 사고 대응 과정의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기업 내부 자료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SJKP는 이를 통해 쿠팡 본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적절한 대응이나 관리·감독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자체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국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미국 디스커버리는 광범위한 내부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임직원 증언까지 절차에 포함된다"며 "기업에 조기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의 파급력은 소비자 소송보다 주주 집단소송에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디스커버리는 본격적인 증거 개시 이전부터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내 정보 유출 피해자보다 주주 집단소송을 통해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주 집단소송은 손해액 규모가 크고 로펌들이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사건인 만큼, 자료 동결 이후 본격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확보된 내부 문서와 증인신문 내용 등이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 소송과 별도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뉴욕 연방법원에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으며, 정보 유출 사고의 인지 시점과 공시 지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시일 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올해 2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SEC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기업의 평판이나 고객 신뢰가 훼손될 경우 이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축소해 기재한 점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12-24
초등생 성폭행 혐의 고교생 ‘무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초등생 성폭행 혐의 고교생 ‘무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초등학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군은 202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하고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군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B양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B양이 진술하는 범행 장소와 당시 정황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B양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가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도 일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사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 등에 비춰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의 교제 경위를 바탕으로 B양의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인턴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초등생 성폭행 혐의 고교생 ‘무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12-23
부하 직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왜?...法 "정당한 목적"
부하 직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왜?...法 "정당한 목적"
항의하는 부하 직원 팔 끌어당겨 폭행…1심 '벌금 30만 원'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영업과 직원관리 책임…매장 내 혼란 방지하기 위한 행동"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회사 내에서 영업 방식을 두고 부하직원 B씨와 논쟁을 벌이던 중 B씨의 팔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B씨의 팔을 잡기만 했을 뿐 끌어당기지 않았다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근처에서는 다른 직원과 고객이 상담 중이었는데, 말다툼의 주된 내용이 고객에게 들릴 경우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영업과 직원관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감으로써 영업에 장애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설득해 함께 나가자는 의사표시로 팔을 1회 잡았다가 놓은 것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A씨의 담당 업무와 매장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공격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부하직원폭행 #항소심무죄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부하 직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왜?...法 "정당한 목적"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12-23
취업 브로커 협박 혐의 모자 '불기소'
취업 브로커 협박 혐의 모자 '불기소'
취업 브로커 허위 공정증서 작성하게 한 혐의檢 “핵심 ‘취업 사기’…협박 아닌 정당 계약 봐야” 강제로 공증을 작성하게 해 취업 브로커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던 모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공갈미수 및 강요 등 혐의로 송치된 A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 등은 취업 브로커 B 씨를 협박해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 등이 회사와 가족에게 취업 청탁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못 이겨 3억 원짜리 허위 공정증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취업을 청탁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B 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유명 제조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5년간 희망 고문을 했고, 공정증서 역시 B 씨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제안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B 씨가 의뢰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취업 사기 범행에 있다”며 “실제 B 씨는 해당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과거 취업 실패 시 거액을 배상하겠다는 확약서를 수차례 자필로 써준 점 등을 볼 때, 해당 공정증서는 협박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성격의 정당한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근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취업 사기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몰아세운 사건”이라며 “의뢰인들이 제시한 녹취록과 확약서 등을 통해 해당 공정증서가 5년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합의였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취업 브로커 협박 혐의 모자 '불기소' (바로가기)
뉴시스
2025-12-23
책임 회피하는 쿠팡에 소비자 분통…집단소송 본격화
책임 회피하는 쿠팡에 소비자 분통…집단소송 본격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지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안을 내놓지 않는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15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소장 제출이 잇따르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23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가 진행중인 쿠팡In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39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기업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4영업일 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그러나 쿠팡 측이 사고를 인지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공시가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해 공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특히 쿠팡이 단순히 '늑장 공시' 논란을 넘어 사태 수습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기업들의 행보와 확연하게 대조된다는 평가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2년 화재로 인해 관련 서비스가 마비되며 피해가 발생하자, 신속히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SK텔레콤 역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유심 무료 교체 등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집단 소송 등에 대비해 국내외 로펌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법적 대응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정부 역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상정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TF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과 기업 책임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다만 일각에서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쿠팡 입장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미국 소송 방어가 최우선일 것"이라며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과나 보상안 발표에는 끝까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책임 회피하는 쿠팡에 소비자 분통…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서울경제
2025-12-22
패소땐 천문학적 배상금…불붙는 법적 리스크에 쿠팡 '사면초가'
패소땐 천문학적 배상금…불붙는 법적 리스크에 쿠팡 '사면초가'
■쿠팡 美 주주도 집단소송"늑장 공시로 주주가치 훼손"SEC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소비자 소송 맞물려 타격 클듯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시 의무 위반과 주주가치 훼손을 문제 삼는 주주들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늑장 공시에 대해 “미국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쿠팡의 방어 논리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주주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원고 측은 쿠팡이 분기보고서(Form 10-Q)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잠재적 위험’ 수준으로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전직 직원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쿠팡이 미 증권 당국의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측은 쿠팡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인 11월 18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 미 SEC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은 미국 기준으로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지 않아 SEC 공시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주 집단소송으로 인해 쿠팡의 판단 자체가 법원의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됐다. 사고의 ‘중대성’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자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이번 소송은 기존에 진행돼온 소비자 집단소송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소비자 집단소송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다투는 반면 주주 집단소송은 기업의 공시, 재무 정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과 투자 손실을 문제 삼는다. 근거 법령 역시 소비자보호법이 아닌 미국 증권거래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주주 집단소송의 경우 거액의 합의금 부담은 물론 경영진 책임 문제와 SEC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여기에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쿠팡의 법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이달 8일(현지 시간)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했으며 소송 참여 인원은 나흘 만에 2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청, 지향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성우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미국에서는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 집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주주 소송의 경우 보유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여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천문학적인 손해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주가 하락이 발생한 만큼 주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주 집단소송과 소비자 집단소송이 맞물릴 경우 쿠팡은 법적·재무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용성 기자(utility@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패소땐 천문학적 배상금…불붙는 법적 리스크에 쿠팡 '사면초가' (바로가기)
쿠키뉴스
2025-12-22
법률 판도 변화…‘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법률 판도 변화…‘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보조 도구에서 핵심 인프라로…리걸테크의 진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리걸테크(Legal-Tech)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문서 작성과 판례 검토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AI가 분담하면서, 법률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 효율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올해 약 340억 달러(약 47조원)에서 2032년 635억 달러(약 88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10% 안팎이다. 특히 AI 부문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는 글로벌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7년 465억 달러(약 61조원)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 도입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현장서 체감하는 AI, “저연차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자”실제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뚜렷하다. 과거 단순 자료 검색 단계에 머물던 AI는 이제 서면의 뼈대를 잡는 수준까지 진화했다.AI 법률 서비스 전문가인 최이선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변호사는 “현재 AI는 사실관계 정리, 쟁점 구조화, 기본적인 법리 배열, 유사 판례 방향성 정리 등 저연차 변호사가 수행하던 서면 작성 업무를 상당 부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테크 기업의 AI 활용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주선 네플라 대표(변호사)는 “리서치 업무에는 이미 AI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정형화된 서면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에서 비교적 활용도가 있는 편”이라며 “최근 멀티모달 AI가 크게 발전하면서 증거 분석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에도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도입은 변호사들의 업무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최 변호사는 “자료 정리, 초안 작성, 구조화 작업처럼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를 AI가 맡게 되면서 변호사는 전략 수립과 고난도 판단, 의뢰인 및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변호사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출물의 양과 질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돼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AI 활용이 장기적으로 법률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최 변호사는 “AI로 확보된 시간과 자원을 산업군별 이해와 전문성 축적에 활용한다면, 산업별 전문 변호사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법률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변화는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AI로 절감된 노동력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전제로 한다”며 “그 전제를 작동시키는 것이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리걸테크는 ‘있으면 좋은 도구’가 아니라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기술과 법률 전문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될 때 리걸테크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업무 방식의 변화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AI 서비스 ‘슈퍼로이어’ 이용자의 94%가 업무 시간 절감을 경험했으며, 평균적으로 시간당 약 25분의 업무 단축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대비 업무 생산성이 약 1.7배 향상된 셈이다.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전체 업무 시간이 크게 줄었다”며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법률 전문가는 더 중요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제공자’에서 ‘서비스 설계자’로AI 도입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있다. 초안 작성과 자료 정리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를 AI가 맡으면서, 변호사는 △전략 수립 △고난도 법리 판단 △의뢰인과의 심층 커뮤니케이션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됐다.이는 법률 시장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투입 시간만큼 비용을 받는’ 시간당 수임 중심 구조에서, AI를 통한 효율화를 바탕으로 한 성과·가치 중심 보수 체계로의 전환이다. 최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 등 리걸테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 역시 AI 활용이 확산될수록 점진적이지만 불가피하게 따라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대표는 “시간당 수임은 일부 대형 로펌에 국한된 모델”이라며 “AI가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구조 안에서 로펌과 의뢰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로펌의 경우, AI를 통한 효율화는 적자나 품질 저하의 악순환을 끊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효율 혁신이 곧 AI로의 완전한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 문제는 사건의 맥락, 인간관계, 사회적 파장, 재판부 성향 등 비정형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I는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도구이지,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최 대표는 AI의 사회적 한계로 ‘결정권’을 꼽았다. 최 대표는 “기술적 한계는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인간이 AI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넘겨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테크 확산과 함께 책임 소재와 윤리 기준,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과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AI 오류로 인한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AI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전문가와 업계는 우리나라가 리걸테크 선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최 대표는 “한국은 이미 전자소송이 활성화돼 모든 법률 문서와 증거가 전자화되어 있다”며 “법률 시장의 워크플로우가 이미 테크와 결합돼 있어 고도화된 신기술이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책임 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논의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효율 혁신과 함께 신뢰와 책임을 담보할 제도적 논의가 병행될 수 있을지가 리걸테크 시대 법률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AI는 법률가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인프라”라며 “리걸테크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책임 구조와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 판도 변화…‘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12-21
'65세 정년', 빨리 먹으려다간 탈 난다 [대륜의 Biz law forum]
'65세 정년', 빨리 먹으려다간 탈 난다 [대륜의 Biz law forum]
연금 수급까지 5년 공백 메우는 대안임금·직무·재고용·연금과 연계 놓치면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혼란 재현 우려임금 체계 등 정교한 설계 뒷받침돼야 1969년생인 A씨는 오는 2029년 정년(60세)을 채워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저축이 넉넉지 않은데다 재취업도 쉽지 않은 시기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합계 출산율은 0.7명대에 머물며 노동력 감소가 현실이 됐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사이 5년 안팎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정년 연장은 이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고,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 위축, 인건비 부담 증가, 세대 갈등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정년을 늘리는 방향 자체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기업 부담 증가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2010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겪었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연내 입법' 목표한 與, 세 가지 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사에 제시했다. 세 가지 안 모두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에선 같지만, 그 속도와 단계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정년을 올려 8년 만에 65세에 도달하는 비교적 빠른 안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10년에 걸쳐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1년,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1년씩 올리는 절충안이다. 마지막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12년간 3년마다 1년씩 올려 가장 완만하게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세 가지 안 모두 정년 상향과 함께 퇴직자 재고용(퇴직 후 1~2년 재고용)을 결합했다. 정년 전후 인력 공백과 기업 부담을 조정하려는 구상인 셈이다.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속도전 요구와 경영계의 우려 사이에서 최종안은 계속 조율될 전망이다. 15년 전 임금피크제 전철 밟지 않으려면…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긴 어렵다. 초고령 사회와 연금 개시 연령 상향이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60세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큰 불안을 초래한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장년층이 늘어난 상황에서 숙련 인력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기존 구조도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그러나 정년은 '얼마나 올릴 것인가' 못지않게 '어떤 임금·고용 구조와 결합해 올릴 것인가'도 중요하다. 정년만 성급히 올리고 임금·직무·재고용·연금과의 연계를 놓치면 청년 고용 위축, 인건비 급등, 고령·청년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이 정년 연장 논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상향되자 많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법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했으나 임금 삭감 폭, 대상 조치, 연령 차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공백은 훗날 법원이 메웠다. 대법원은 2022년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금 삭감의 정도, 대상 조치의 유무와 실질,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의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 판단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정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급격한 삭감을 정당화할 수 없고, 과도한 임금 조정과 미흡한 대상 조치가 결합되면 무효라는 판단까지 나왔다.입법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은 채 현장 자율에 맡겼던 결과, 노·사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법원에서 뒤늦게 무효가 된 셈이다. 기업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거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됐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안기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임금 체계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번 정년 65세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65세의 달성 속도에만 매몰된 조급한 입법이다. 입법자는 정년 상향과 함께 최소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 먼저 기업의 임금 체계와 관련해 연공형 임금 체계를 어떻게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정년 연장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임금피크제 외에 어떠한 제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분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년·임금 개편과 관련한 절차, 임금 체계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정년 연장은 고령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과제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기업의 중·장기 인력·투자 계획을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일자리와 성장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만 비로소 '정년 65세 시대'는 사회적 신뢰 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intae.bang@gmail.com) [기사전문보기] '65세 정년', 빨리 먹으려다간 탈 난다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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