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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
2025-08-25
[기고] AI ·IoT 기반 의료기 법적·윤리적 측면 도전 과제
[기고] AI ·IoT 기반 의료기 법적·윤리적 측면 도전 과제
기고자와 약업신문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AI 및 IoT 기반 의료기기의 윤리적, 규제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기기의 새로운 패러다임ChatGPT로 대변되는 AI 열풍이 전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AI 소프트웨어가 암∙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IoT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환자의 심전도, 혈당, 수면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법적·윤리적 도전과제를 함께 수반하고 있다. "AI가 내린 진단이 틀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환자 데이터는 얼마나 안전한가?" 등의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 AI·IoT 의료기기의 특성 – 기존 규제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제품AI 알고리즘의 학습 능력: 기존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으면 구조와 성능이 고정된다. 그러나 AI·IoT 기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AI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업데이트되고, 때로는 예측 방식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잦은 업데이트: 위와 같은 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패치, 데이터셋 교체, 클라우드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AI 의료기기는 수시로 변화한다. 기존 의료기기는 허가 이후 허가사항 변동이 거의 없고, 기존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특성에 맞게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AI 의료기기는 잦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존 허가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다. IoT 연결성의 양면성: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과 클라우드 연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편의성이 상당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안 리스크도 증가한다. 기존 의료법-의료기기법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의 존재: 기존 의료기기는 의사가 최종 진단의 주체가 되므로 의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AI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가 진단까지 수행할 수 있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이러한 특징들은 AI·IoT 의료기기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가 수반된다. 3. 윤리적 과제 – 환자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AI의 의사 결정 과정은 '블랙박스'에 가깝다. 실제 아직까지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ChatGPT의 사고 과정을 인간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 AI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환자와 의료진이 AI로부터 진단을 받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거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 책임소재 불명확성AI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연관되어 있으나, 이들 사이의 책임 분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의료진: 최종 진단과 치료 결정을 내린 의사• 제조사: 알고리즘을 설계한 의료기기 회사• 병원: 기기를 도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한 기관 다.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IoT 기기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해킹 위험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환자의 심전도, 혈당 기록 등 민감한 건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환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그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는데, 기고자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AI 학습'을 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4. 규제적 과제한국의 경우 「의료기기법」과 최근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를 규율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의 임시적 허용과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AI 알고리즘의 '지속적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앞서 언급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미국(FDA)은 AI/ML SaMD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규제의 주요 특징은 이중적 규제 접근이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이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및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에 따라 AI 기반 의료기기를 관리한다.MDR은 AI 기반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설계, 개발, 임상평가 및 시판 후 감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AIA는 위험 기반 분류, 투명성, 인간의 감독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다.의료AI 업체는 미국, 유럽 시장 진출 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규제는 아직 확립 중에 있는바, 엄격해질 규제에 대해 사전적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AI·IoT 기반 의료기기는 이미 환자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와 법·윤리 체계의 발전 속도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보장될 때만 의료기기 혁신은 지속 가능하므로 이를 보장하는 윤리적, 규제적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 기관, 산업계, 의료진, 법조계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고자의 생각이다.한편, 큰 흐름상 AI·IoT 기반 의료기기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는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일부 규제의 경우 기술적으로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할 수도 있는바,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기고자: 이일형 변호사(ilhyunglee@naver.com)변호사/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前)셀트리온 국내법무팀 변호사(現)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제약그룹/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기사전문보기] [기고] AI ·IoT 기반 의료기 법적·윤리적 측면 도전 과제
서울신문 등 4곳
2025-08-21
법무법인 대륜,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륜,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9월 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2025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세미나는 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독립이사제도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 등도 담겨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단체교섭 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과 함께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법 시행 이후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세미나에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방인태 변호사(41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에 능통한 방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과 시사점에 관해 설명한다. 호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재직 당시 상법 회사편 개정에 참여했고, 이후 로펌과 금융기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및 금융법 자문을 맡았다. 발표 후에는 두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 전반에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실질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대상 노무 재송, 단체교섭·이사회 자문 등 기업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상법 개정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블로터 - [로펌ON]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상법개정·노봉법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08-21
법무법인 대륜, 한국연속성연구원·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MOU
법무법인 대륜, 한국연속성연구원·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MOU
기업 재난관리 등 종합적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제공···‘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대륜 “전문가와의 협력 통해 기업 고객 성장 위한 강력한 파트너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연속성연구원과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함께 기업 재난관리 및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8월 19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연속성연구원·(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양준 대표·회장, 장호진 부회장, 박종필 이사 등이 참석했다.㈜한국연속성연구원은 기업 재난관리(BCMS), 중대시민재해 대응 컨설팅, 위험성 평가, 복구 전략 수립 등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함께 기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문서 작업은 물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는 행정안전부 국가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역량 강화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전문 단체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이번 MOU를 계기로 대륜은 기업 재난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통합 컨설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기업 재난관리 컨설팅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및 재해경감활동 관련 법률 자문 공동 수행, ▲공동 세미나 및 교육 개최를 통한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공동 입찰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한국연속성연구원 양준 대표는 “이번 MOU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실제 재난 발생 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력있는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인정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업 재난관리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륜이 기업 고객의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대륜의 원펌 시스템과 이들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산업재해 형사대응,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기업 리스크 컨설팅 등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한국연속성연구원·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MOU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법무법인 대륜-KCI와 전략적 3자 MOU (바로가기)
조선비즈
2025-08-21
[Why] “지주사 지위 필요없다” 일진홀딩스 이어 노루홀딩스도 반납한 까닭은
[Why] “지주사 지위 필요없다” 일진홀딩스 이어 노루홀딩스도 반납한 까닭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기업이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실익보다 규제가 많아”중견기업 지주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하고 있다. 지난 2월 일진홀딩스가 지주회사를 포기한 데 이어, 노루홀딩스도 지주사 지위를 내려놨다. 특히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위를 반납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는 지주사 유지에 대한 실익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20일 중견기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노루오토코팅 등 8개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노루홀딩스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선 2월 19일 일진홀딩스도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주목할 점은 두 회사 모두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했다는 점이다. 노루홀딩스는 지난 8월 13일, 일진홀딩스는 지난 2월 17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신고했다. 회사의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두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사실 두 회사는 이미 지주회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노루홀딩스의 2024년 말 별도 기준 자산 총액은 3897억원이다. 같은 기간 일진홀딩스의 자산 총액도 2858억원이다. 5000억원 미만인 노루홀딩스와 일진홀딩스는 지주회사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할 예정이었다.다만 공정위가 지주회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준 적용을 유예하면서 기업이 원하면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원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을 2027년 6월까지 유예했다.중견기업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하는 이유는 규제가 많아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무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셈이다.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유지 의무도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4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도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다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비계열사의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도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지주회사는 주주 현황,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재무 현황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하는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상세한 공시의무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준만 공시하면 된다.법무법인 대륜의 정우형 선임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지주회사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지분율 유지 의무, 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등에서 해소될 수 있으며, 보고나 공시에 대한 의무가 경감되어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적다. 기존에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통해 일반 법인보다 지주회사가 배당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적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에 대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 10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다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30% 이상만 되어도 배당 90%에 대한 과세 불산입이 가능했다.예를 들어 A사가 50%의 지분율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당금 100억원을 받고 있다면, 일반법인은 50억원을, 지주회사는 90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다.하지만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와 일반 법인의 익금불산입률 기준이 통합됐다. 이미 법인세를 낸 배당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지주사든 일반 법인이든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 것이다.현재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지만, 2027년부터는 지주회사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 예정이다.김한민 세무회계 한민 세무사는 “과거에는 적은 지분율로 지주회사가 높은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의 기준이 통합되면서 일반법인 대비 실익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노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2026년까지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대부분 50% 이상이므로, 2027년부터는 법인세 특례 폐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은 노루페인트 50.5%, 노루케미칼 100%, 아이피케이 40%, 노루오토코팅 50.47%, 기반테크 100%다.법무법인 대륜의 오상욱 변호사는 “(노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소득 불산입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지위 반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 중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지위를 내려놓았다고 실질적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Why] “지주사 지위 필요없다” 일진홀딩스 이어 노루홀딩스도 반납한 까닭은
KBC광주방송
2025-08-20
거짓 리뷰 올렸다?...'명예훼손' 입건 유튜버, 무혐의
거짓 리뷰 올렸다?...'명예훼손' 입건 유튜버, 무혐의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제품업체 B사의 제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사 측은 A씨가 자사 제품의 불량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해 언급했고, 불량의 원인을 실제와 달리 제조상의 결함으로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군과의 불량률을 비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아울러 영상에서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제품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에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B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영상에 담긴 내용은 피의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함께 사설업체, 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며 "피의자는 A사에 이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기도 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A사도 불량률 원인에 대한 점검이나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의자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A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익의 목적에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을 규정하고 있다"며 "가전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A씨에게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거짓 리뷰 올렸다?...'명예훼손' 입건 유튜버, 무혐의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8-20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과 달라…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요건은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과 달라…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요건은
많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경험한다. 하지만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면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는만큼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다만 보복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피해자의 공포심 조성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적을 한 차례 길게 울리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급히 변경했더라도 명백한 위협 의도가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구체적 증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지난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앞서 가던 버스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자 오른쪽 2차로를 통해 추월하려 했다. 그러나 옆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은 쉽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차량의 뒤에 붙어 상향등을 깜빡였으며, 버스전용차로로 돌아온 뒤에도 2차로 차선을 넘어가기까지 했다.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의 행위가 보복운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에서 보복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피해 차량을 향해 주행 속도를 맞춰달라는 의미의 신호로 상향등을 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선 침범에 대해서도, 중앙분리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 발생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검찰 역시 A씨가 상향등을 깜빡인 후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왔음에도 피해 차량 쪽으로 차선을 넘어와 위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보이나, 차선을 넘어온 정도를 따져봤을 때 고의적인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보복운전에는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으며, 이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빚는 일반적인 갈등과는 명확히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혐의를 받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112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되, 차량번호, 시간, 장소, 구체적 위협 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이하늘 변호사는 “반대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섣부른 인정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복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특수범죄이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을 찾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소 방어운전을 습관화해 이러한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과 달라…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요건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8-20
가맹점주 공개 비난한 사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가맹점주 공개 비난한 사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가맹점주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은 가맹 사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달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2년 “가맹점주 중 한 명인 B씨가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다른 점주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B씨는 본사 지정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입하는 등 가맹 계약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부 업체들을 다른 점주들에게도 소개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의를 위해 가맹점주들을 만났을 뿐, 명예훼손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가맹점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도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맹점주들로부터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점주들의 진술"이라고 말했다.다만 "점주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점주들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점주들은 증언 내용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며 "이들의 진술이 A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가맹점주 공개 비난한 사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8-19
“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협박 메시지·전화, 신체 사진 볼모로 금전 요구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법원 “범행 횟수 등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고통 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130여 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장기간 공포와 불안을 겪었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며 엄벌을 요구했다.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이 이뤄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을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다온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이별 과정의 감정적 대응을 넘어 B씨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는 물리적 폭력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도 심각성을 인정해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바로가기)
블로터
2025-08-19
[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법무법인 대륜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영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 이슈와 실무 전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TF는 기업 자문, 상장사 지배구조, 인수합병(M&A), 주주 간 계약, 공정거래, 분쟁 예방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신종수(연수원 31기), 손계준(36기), 호규찬(36기), 방인태(41기), 지민희(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호 변호사는 "대륜은 실제 경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준수 체계를 설계해 이사회, 주총 운용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상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개선 필요 영역을 진단하고 산업 특성 및 지배구조 현황, 주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 차별화를 더하고 있다. TF는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판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유튜브 채널과 뉴스레터를 통해 핵심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레터는 조문 해설과 더불어 실제 분쟁 사례나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호 변호사는 "기업들 사이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TF는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 선출 규정, 독립이사 선임 절차 등 변화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연계한 통합 자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대륜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 구조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8-18
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지자체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주장소유주, 행정심판 기각되자 취소 소송 제기법원 “시정명령 취소돼야” 원고 승소 판결 지자체가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조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정 대상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3일 A 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 씨의 배우자는 2003년 12월 강원 강릉시 한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배우자가 숨지고 A 씨가 상속을 받았는데, 지자체는 지난해 2월 해당 건물이 무단 증축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이에 A 씨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건물과 관련해 증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 매입 후 20년 이상 경과했으나, 이 기간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1심은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 위반 행위의 일시와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정 명령의 대상이나 내용이 A 씨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지자체의 처분서에는 어떤 부분이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는지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즉, 이는 객관적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무단 증축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취득 경위를 고려해도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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