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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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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07-02
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부산 한 피부관리업체 30대 사장이 의료인만 가능한 피부 시술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0.2㎜ 길이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누군가 구청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피부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를 SNS에 광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구청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현행법상 피부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기기는 구청 단속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수사 결과 A씨가 사용한 기기를 의료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윤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구청 단속 결과뿐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하는 보건소에서도 A씨가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사용한 기기와 같은 형태의 기구는 가정용 피부미용 기기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등 4곳
2025-07-02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한국의료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서울 IFC에 위치한 고급형 종합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밀로이드 PET 등 뇌신경 질환 조기진단을 포함한 고도화된 검진 시스템, 의료진 중심의 정밀 문진 및 사후 상담 체계,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검진 외에도 사회공헌 및 국제 의료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3,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일반검진·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관련 각종 사건사고·분쟁 대응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률 솔루션 제공 ▲환자 권리 보호 체계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성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자문 등 다양한 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는 “의료기관의 신뢰는 전문성과 투명성 위에 세워지는 만큼, 법률 파트너십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필두로 해당 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나아가 의료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 (바로가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세정일보 등 3곳
2025-07-02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기업 준법경영 체계 강화·ESG 대응 역량 제고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김국일 대표 “기업 자문 경험 바탕으로 준법·지속가능한 운영 조력할 것”의료법률 분쟁 선제적 대응위해 한국의료재단과도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주), ESGI(주)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ESG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 ESGI 용석광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국준법진흥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준법·컴플라이언스 등을 인증심사 및 심사원 자격을 양성하는 인증기관이다. 아울러 ESGI는 기업의 ESG 컨설팅, CSDD 컨설팅, 공정거래 CP 컨설팅 등 ESG 경영의 실현을 위한 전문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업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ESG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및 인증 대응 자문 ▲ESG 경영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매뉴얼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정교한 준법 체계와 실무 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예방과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ESGI 용석광 대표는 "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제 경영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법률·교육·실행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대륜과의 협력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 ESG·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륜이 가진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준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윤리경영 정책 수립,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내부조사, 대정부 규제 대응 등 기업들에게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이에스지아이와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7-02
주민 집단 민원 이유로 축사 설립 불허..法 "위법한 처분"
주민 집단 민원 이유로 축사 설립 불허..法 "위법한 처분"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축사 설립을 불허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씨가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축사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습니다.이와 관련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던 군계획분과위원회는 A씨에게 축사 건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위원회는 돌연 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부결했습니다.이후 군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주거 및 농업 환경의 피해 발생 우려'를 사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A씨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청서에 기재된 환경오염 예방책을 둘러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집단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피고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인 점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인접마을 주민의 축사 신축 반대의견과 국토계획법령상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했다"며 "피고는 사실상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민원을 주된 사유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축사는 마을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진입로 또한 마을을 통과하지 않아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예방책의 실현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준성 변호사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면 개발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가 가능해 허가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A씨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및 예방책을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군은 막연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해 법원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주민 집단 민원 이유로 축사 설립 불허..法 "위법한 처분" (바로가기)
머니S
2025-07-01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 전문 방인태 변호사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산업계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가 바꿔 놓은 고용 생태계에서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시장의 구조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생산 등 10개 직무 중 6개는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발전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현행 노동법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우리의 노동법은 아직도 '예전 방식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기술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자영업자나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고용된 종속된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등 해외, AI 관련 인사 규제 속속 도입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에 나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AI가 교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제한했고 뉴욕주는 AI 기반 출판물 규제를 도입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등은 기업이 채용이나 인사평가 등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방인태 변호사는 "뉴욕주는 기업의 대량 해고가 AI 도입과 연계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이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AI 시대의 노동 정책 핵심은 '균형'"이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재교육·전직 지원 시스템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의무화 ▲비전통적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고용·산재) 및 최저임금제 적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유연근무제와 연계한 시간 단위 임금제 도입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7-01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차량에 깔려 ‘중상’…버스 충돌 후 멈춰재판부 “원고에게 귀책 사유 더 크다” 가스 충전소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을 밀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가 충전소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5월 30대 남성 A 씨가 가스 충전소 사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가스 충전소를 찾았다가 중상을 입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충전소 직원과 함께 밀다 사고가 난 것이다.당시 충전소 출구는 내리막길에 있었는데, 차량에 가속이 붙으면서 도로로 향하기 시작했고 A 씨가 뒤늦게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량은 넘어진 A 씨를 역과한 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A 씨 측은 충전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리막길이라는 위험한 지형을 알면서도 차량 이동을 요청했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B 씨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차량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고 역시 A 씨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발생했다고 맞섰다.법원은 B 씨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충전소 직원이 현장 경사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 씨가 가속이 붙은 차량을 인력으로 정지시키려다 차량에 깔린 점에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직원으로서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잘못된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 직원 과실 수준,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7-01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지난 4월, 필자가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맡았던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비율이 전체 사건의 약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제의 발단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13조였다. 해당 조항은 동일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마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바로 이 '연장자 우선' 조항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아버지를 정성껏 부양해왔지만, 다른 형제들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과거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은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 결과는 패소였다. 이후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왔고,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필자는 의뢰인을 설득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섰다.헌법재판소는 단지 '나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다했음에도, 연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헌법재판 사건은 그 특성상 인용 결정이 극히 드물고, 승소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유족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7-01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송금된 돈,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액…‘계좌 정지’ 진행법원 ““구매자 신원·범죄 연루 여부 확인 책임 묻기 어려워”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고 약 1천800만 원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 진행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기 때문이다.A씨는 거래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되면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B씨 등 2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B씨 등 2명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A씨가 “거액의 외화를 매도하면서도 거래인과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에게 외화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 받은 돈이 범죄와 관련된 금원인지 알지 못한 것도 원고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부당이득제도는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고거래 환경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입금자 명의 일치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바로가기)
로이슈
2025-07-01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있다. e커머스,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목소리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문제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이 온플법 제정을 공약하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공정위의 ‘202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이며,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행위가 2,123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701억원)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온라인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이상, 온플법 제정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공식홈페이지 혹은 공정위 민원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보통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심사할 공무원(심사관)이 지정되고 조사가 진행된다. 사건 조사·심사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②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정위 조사는 법적 성질로는 행정조사로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 강제력을 수반한다. 따라서 조사거부 혹은 방해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공정위의 심의절차는 직권주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리는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가 이뤄진다.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종료되면 회의 구성 위원들 간의 합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자료열람요구권, 이의신청, 불복의 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해서는 안된다. 조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공정위 사건은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 특성상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영역이다보니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신고자일 경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관련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사 및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30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퇴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30대 A씨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B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결국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하지만 퇴사 후에도 사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자 B사는 청구 금액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A씨가 근무 당시 수차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사측은 그 근거로 회사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A씨가 수개월간 정해진 출근일 없이 간헐적으로 회사에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A씨는 당시 잦은 외근을 수행해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았다며 출입문 기록만으로 출근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출근 기록이 다소 불규칙한 것을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의 출근 실적이 저조함에도 줄곧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만약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질책을 했어야 했음에도 업무 관련 연락만 나눴다"면서 "원고는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사측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B사는 A씨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근무기간 내내 근태 관련 지적, 주의, 징계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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