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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사에 해외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공동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가 있는데, 실제 자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국제조세와 관련된 문제라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국제조세
관련 문의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 증권계좌·가상자산 계좌 등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조세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가상자산 계좌 역시 명확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며, 여러 계좌를 분산 보유하더라도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명단공개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제조세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보유 계좌 구조와 실질 소유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후 적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및 형사상 위험을 예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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