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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추가 과세 사전통지,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110

최근 세관으로부터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족하게 신고된 것 같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추후 추가 관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조세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이 관세를 경정·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원칙적으로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하되 사안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면 세관장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게 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관세 부과 제척기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결정 결과는 이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동일한 기속력을 가지며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세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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