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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더 기다리기에는 손해가 너무 커질 것 같아 세입자명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는데 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밀린 월세와 관리비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명도소송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명도소송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퇴거와 인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과 같이 월세·관리비가 장기간 미납되고 세입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달 월세가 미납된 상황이라면 법률상 계약 해지 요건은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연체라는 객관적인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고의로 문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집을 비워달라는 인도 청구뿐 아니라 실제 인도되는 날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 그리고 미납된 관리비 전액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거와 동시에 금전적인 손해 회복도 함께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② 퇴거 요청 및 해지 의사 표시 → ③ 명도소송 제기 → ④ 판결 선고 → ⑤ 필요 시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연체 금액 산정, 인도 시점까지의 금전 청구 등 여러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월세·관리비 미납 내역, 내용증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세입자의 무단 점유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안이 더 악화되기 전에 명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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