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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사업 관련해 금전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계약서가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정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두로 한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정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약정금소송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는 ‘불요식 원칙’을 따르므로 당사자 간 금전 지급 합의가 입증된다면 구두 약정 역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약정금소송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합의의 구체적 내용(시기, 금액, 조건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간접 자료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계약서 없이도 승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지급 조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호의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확정된 약속이 아니었다"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당시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만 있는 상황에서 약정금소송을 준비한다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약정의 성립 여부는 물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의 청구 취지 변경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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