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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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식사 대접이나 소정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청탁은 없었고 일반적인 접대 수준이라 생각했는데, 금품수수로 문제 될 수 있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금품수수
관련 문의 답변
금품수수는 단순한 뇌물수수와 달리 직무 관련성만 있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청탁이나 대가가 명확하지 않아도 공무원 또는 특정 직무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금전·물품 등이 제공되면 금품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준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반복적인 접대나 선물 제공은 배임수재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관행이었다”,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수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목적, 당시의 관계, 직무 관련성, 제공 방식 등 모든 요소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 법률 검토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본인의 진술이 향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혐의는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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