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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에서 재무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 일부 회계처리가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더라도 회계부정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책임을 지게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부정
관련 문의 답변
회계부정은 단순한 회계상 착오를 넘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누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외부감사법 제39조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이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이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를 지시하거나 결정했다면 이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부정 해당 여부는 고의성, 내부 지시 구조,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회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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