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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 자체는 몇 백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벌금형전과가 남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운 것이 이거라고, 다른 직종으로 이제와서 바꿀 수는 없고 가급적 전과가 남지않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벌금
벌금형
전과
벌금형전과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으로 확정됐다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전과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평생 조회되는 사항입니다.
벌금형은 형법상 5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그 금액대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면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의 형벌을 받았다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때 평생 조회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5년~10년의 보존기간을 가지는 수사경력자료로만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1)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2)검사의 불기소 처분
3)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확정(선고유예 후 2년)
4)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확정
5)가정법원소년부 등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유치원, 경비업체, 노인보호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거나 해외여행에 대한 불이익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가급적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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