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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쟁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분쟁을 해결하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해제·해지
관련 문의 답변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차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 체결 후 발생한 계약의 원인이 일방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계약을 뒤로 돌리는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이나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이후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지는 보통 계약의 이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로, 계약이 종료되지만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7.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모두 계약 해제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계약서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 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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