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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 협의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폭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가정폭력이혼 시 정해진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혼숙려기간
이혼조정
가정폭력이혼
관련 문의 답변
협의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숙려기간 경과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가정폭력이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결혼생활의 유지가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당사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폭력이혼 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은 날부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확인 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 기일이 유지됩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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