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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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남편이 사과하기도 했고 자녀가 있어서 남편과 이혼은 하기 싫어요. 그냥 그 여직원 상대로 상간자소송만 진행하고 싶은데 꼭 이혼을 해야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을 안하면 소송 못하나요?
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거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모두 인식해야 '안 날'로 인정됩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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