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浏览量53,102
현재 임신 중인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출생 예정인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해요. 자녀가 태어난 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뭐 친권양육권 소송이나 그런걸 해야될까요?..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임신 중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혼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중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법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만약 친권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경우, 다양한 양육 조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임신 중에는 이를 미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과 같은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律师
法律咨询预约
所有咨询都将在专业律师审核案件后进行,
为了专业地进行,将采用预约制。
请尽早预约咨询,
请遵守预约时间。
我们将尽力提供令您满意的咨询服务。
电话预约
365天24小时咨询与
紧急应对
Kakao预约
KakaoTalk频道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在线预约
提供定制法律服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