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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시거든요..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못받는다는 걸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업주부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전업주부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의 전반적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 배우자 지원 등 간접적인 기여를 충분히 입증하면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배우자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1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평균은 44.3%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양육 활동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간접적인 가치를 법원이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다양한 기여로 전업주부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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