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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대여금변호사님 저는 지인에게 약 2억원 정도 돈을 빌렸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제 가게가 부도가 나면서 미쳐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지인에게 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 당했는데요. 해당 집행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청구이의소송 제기하는 방법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청구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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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대여금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예: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으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합니다.
특히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예: 변제, 합의 등)만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판결 전 사유는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거 수집 : 변제 내역, 통장 사본, 문자·이메일, 합의서 등 강제집행이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 준비
② 소장 작성 및 제출 : 집행권원을 내린 제1심 법원에 소송 제기
③ 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채권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면서 소송 개시
④ 답변서 및 증거 제출 : 채권자가 반박 서면 제출, 양측 증거 대립
⑤ 변론 및 판결 : 법원이 양측 주장을 듣고 청구이의 인용 또는 기각 판단
해당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이의소송은 기존 집행의 효력을 다투는 만큼, 법률적 근거와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전대여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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