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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상세페이지를 만들다가 실제 제품에 없는 기능과 디자인이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바람에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허위광고를 저질러서 전자상거래법위반이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되나요? 전문변호사님께 조언 받고 싶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문의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저질러서는 안되는 금지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위반의 시정조치
▶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
▶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그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만약 이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중이라면 이에 관련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복잡해 어려움을 느낀다면 공정거래와 전자상거래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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