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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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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열었을 뿐인데 경쟁업체에서 저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영세하다보니 공정위의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만약 과태료라도 생기면 회사가 위태로울 위기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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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당한고객유인이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법위반까지 인정된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해 일반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위계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유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할 때 부당한 고객유인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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