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法律知识人

法律疑问 厌倦了非专业或广告性的回答吗?
大轮的专业律师将为您解答。

Q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32,150

제가 외도를 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저인데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재산분할

A

관련 문의 답변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단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경

大伦的核心优势

大伦律师事务所专属的
AI·IT 技术驱动诉讼策略
290名以上
核心成员
过去7年基准
40,000
案件处理经验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이혼律师
法律咨询预约

所有咨询都将在专业律师审核案件后进行,
为了专业地进行,将采用预约制。

请尽早预约咨询,
请遵守预约时间。
我们将尽力提供令您满意的咨询服务。

电话预约

全年365天24小时接受咨询

전화예약

Kakao预约

KakaoTalk频道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在线预约

提供定制法律服务

온라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