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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폭위변호사님 저는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제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반 친구를 때습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안내를 받게 됐어요..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혹시 너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제 아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학폭위변호사
학폭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폭위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교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선도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조치의 경중은 행위의 정도,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요.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전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나 준비 방법은 학폭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학생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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