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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째 월세도 안 내고 연락도 안 받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상 해지 요건은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효력을 받아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내용증명효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용증명효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내용증명효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 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내용이 전달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내용의 발송, 발송 일자와 전달 사실까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성명, 주소,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목적물(건물), 계약 해지 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으면 내용증명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효력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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