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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소개팅한 사람이고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는데, 많이 취했는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잠든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신체를 좀 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네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랑은 뭐가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준강제추행에 대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심하게 취약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의 차이는 추행 행위의 방식과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혐의 방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로 항거불능이었는지, 추행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사전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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