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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님께 병원영업정지 관련 질문합니다.

법률지식인浏览量934

의료전문변호사님, 제가 병원운영하던 중 거짓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갑작스럽게 병원영업정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만 영업 정지돼도 타격이 꽤 큰 업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의료전문변호사님 함께 소송 준비하면 영업재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병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요. 의료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병원영업정지

행정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만약 질문자님 사례처럼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 등의 사유로 병원영업정지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신고받게 된다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처분 예정 사실을 통보받으셨다면 10~30일 이내 의견 제출 혹은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명 결과를 반영해 영업정지 기간과 처분 여부가 확정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바뀌지 않아 정지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절차를 통해 즉각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영업정지 처분은 그 자체로 의료기관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써 병원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 가능한 방어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복 절차나 과징금 갈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 의료제약그룹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 병원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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