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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와 캐릭터가 있는데 이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등록은 꼭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저작권변호사님 혹은 전문가분께서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입니다. 디자인 보호에 대해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품’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나 캐릭터처럼 물품성과 분리된 시각 이미지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캐릭터가 인형, 라벨, 포장지 등 특정 물품의 형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보호 요건과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물이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두 제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 판단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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