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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욕망을 이기지 못해 다시 성매매 시도를 하여 재범 딱지를 붙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세한 사항을 말씀할 수 없지만 일견 억울한 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전 집행유예 기간으로 쌓아둔 시간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다시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재범
관련 문의 답변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아직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범이 되어,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유예된 형을 취소하고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두 개 형을 모두 집행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량도 가중됩니다.
두 형을 합산한 기간동안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가 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선처 사유를 가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등으로 실형을 살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위중한 경제적 위기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빠른 피해회복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강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해 계시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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